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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71
신중한발구지71

계정을 해킹당해 약 85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금 얼마정도나올까요?

게임계정을 지인에개 해킹당해 게임머니(85만원가치)가

사라졌는데요.

지금 경찰조사 받기 전 단계이고 계속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오고있는 상태인데요.

1. 합의를 하려면 어느시점에 하면될까요??

2. 합의를 안 하더라도 아무래도 소액이고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해질것같은데 얼마정도 예상하면될까요?

3. 이 정도면 재판 없이 약식기소? 될가능성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의자로부터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오고 있다면 지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피해금액에 85만원이라면 10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벌금형을 요구하는 검사의 처분이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범이고

      소액인 점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상대가 불응하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