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해킹당해 약 85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금 얼마정도나올까요?
게임계정을 지인에개 해킹당해 게임머니(85만원가치)가
사라졌는데요.
지금 경찰조사 받기 전 단계이고 계속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오고있는 상태인데요.
1. 합의를 하려면 어느시점에 하면될까요??
2. 합의를 안 하더라도 아무래도 소액이고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해질것같은데 얼마정도 예상하면될까요?
3. 이 정도면 재판 없이 약식기소? 될가능성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의자로부터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오고 있다면 지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피해금액에 85만원이라면 10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벌금형을 요구하는 검사의 처분이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범이고
소액인 점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상대가 불응하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