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치기 사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퍽치기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퍽치기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적용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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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일이 지체되었는데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것인지, 타사의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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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고죄 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사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겠지만, 형사에서의 무고죄와 대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절차가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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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환불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문제가 아니라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겠으나, 네일샵에서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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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었다면 b는 채권양수인으로 c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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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부족함에도불구하여 제출시 고소장이 날라 오나요.불송치몇선 °경찰°검찰 에서 %확률 percentage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을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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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시보다더빨리출근하지않았다는이유로 언어폭행및 시말서 작성 요구하는게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출근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강요, 폭행이나 욕설 등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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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2차가해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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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 상속 시 몇 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유족연금액수는 위 규정과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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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 가해는 이미 가해를 가한 피해자에게 모욕이나 괴롭힘등으로 추가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대일 대화에서 같이 듣고 있는 자는 가해자가 아닌 자로 추가가해이지 2차 가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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