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퍽치기 사고신고 가능한가요??
이주전 지인과 술 먹고 귀가하던 중 지인이 술이 취해 저를 쎄게 미는 바람에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흉터성형외과+치과 치료 등으로 2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고자 반만 병원비를 부담해달라 하였고 알겠다 하였으나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퍽치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퍽치기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퍽치기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적용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쎄게 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과실치상, 폭행죄, 상해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리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