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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누구 욕을 하는데, 1:1대화에서 같이 듣고 있는 상대도 같이 욕을 한다면 2차 가해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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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이미 가해를 가한 피해자에게 모욕이나 괴롭힘등으로 추가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에서 같이 듣고 있는 자는 가해자가 아닌 자로 추가가해이지 2차 가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차 가해'는 원래 가해자에 의한 피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상황에서, 상대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욕을 따라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욕을 따라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를 위해 말을 하거나,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은 특정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2차 가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