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누구 욕을 하는데, 1:1대화에서 같이 듣고 있는 상대도 같이 욕을 한다면 2차 가해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이미 가해를 가한 피해자에게 모욕이나 괴롭힘등으로 추가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에서 같이 듣고 있는 자는 가해자가 아닌 자로 추가가해이지 2차 가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가해'는 원래 가해자에 의한 피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상황에서, 상대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욕을 따라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욕을 따라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를 위해 말을 하거나,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은 특정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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