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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알파카261
붉은알파카261

외주 작업일이 지체되었는데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비용는 50만원 미만이며 1차 작업은 크게 지체되지 않았으나 수정 작업이 조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작 및 수정과 추가 요구사항까지 모두 완료했는데도 타사에 비해 매출이 적을 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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