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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표범77
근로시간은08시30분부터~18시까지입니다
작성당시 그냥 늦지않게 08:10분까지 오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측에서는 7:50분까지
오라고 강요 및 7:50분 이상으로 왔을시에
언어 폭행과 욕설등을 하며 지적을 받고
시말서 작성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행동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출근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강요, 폭행이나 욕설 등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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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함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