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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표범77
화끈한표범77

회사 정시보다더빨리출근하지않았다는이유로 언어폭행및 시말서 작성 요구하는게 정상일까요??

근로시간은08시30분부터~18시까지입니다

작성당시 그냥 늦지않게 08:10분까지 오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측에서는 7:50분까지

오라고 강요 및 7:50분 이상으로 왔을시에

언어 폭행과 욕설등을 하며 지적을 받고

시말서 작성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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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출근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강요, 폭행이나 욕설 등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함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