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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2.14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안 맞춰 줘요

저희 회사가 원래 오후 7시 정각 퇴근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조금씩 늦어지더니 1시간도 늦게 퇴근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났는데 이러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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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그래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거절의사를 회사에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 근로에 대하여 수당 등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지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