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 임차인-집주인이 갱신 거부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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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시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사건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쌍방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서로 받은 피해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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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물건 발송 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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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책을 출간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업에서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겸직 등에 관한 부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회사의 이러한 제재가 용인되는 것은, 본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제활동이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제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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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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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 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부분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처럼 묘사한 것으로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 부분이라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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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법원등기가 다른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원고가 주소지를 잘못기재했거나 집주인에게 온 우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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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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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나중에 이를 말소하려면 말소에 필요한 자료의 분실위험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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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검사는 어떻게 알고 반성문을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을 송치하면 송치사건 번호와 담당검사실 연락처가 통지됩니다. 혹시라도 통지를 못받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해당 번호와 담당검사실을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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