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제가 아니고 법원2개다 지역도 다릅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혹시 집주인 앞으로 온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법원등기가 다른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원고가 주소지를 잘못기재했거나 집주인에게 온 우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전 거주자일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 앞으로 온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시고, 법원쪽으로도 연락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받는 사람의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전임 차인이거나 임대인이 수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무관하면 다른 사람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