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불륜 의혹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진득한바구미182
진득한바구미182

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제가 아니고 법원2개다 지역도 다릅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혹시 집주인 앞으로 온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법원등기가 다른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원고가 주소지를 잘못기재했거나 집주인에게 온 우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전 거주자일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 앞으로 온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시고, 법원쪽으로도 연락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받는 사람의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전임 차인이거나 임대인이 수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무관하면 다른 사람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