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받는사람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받았는데요. 받는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김X욱씨 아니냐고 하니까 성함도 다르고 박X경씨 아시냐 하니까 저는 아예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파산신청 관련 사건이라는데 그런거에 연류된적도 없고 두사람이름도 난생 처음듣는 이름인데..
이게 무슨경우인가요?..
법원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잘못오는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면, ① 원고가 주소를 잘못기입한 경우, ② 피고가 이전 주소지에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주소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예전에 전입하였던 주소에 대해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옮긴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