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활용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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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관련 이것도 해당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해당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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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닉네임에 이름과 숫자만 표시되어 있다면, 이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올렸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입니다.3.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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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한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자산이 없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처분해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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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다툼중에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통매음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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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사진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재된 내용상으로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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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제도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될뿐입니다.사형집행이 다시 되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여야 불문하고 사형제 집행에 대하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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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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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몇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협의에 참여한 인원수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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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공문서를 분실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하여 부존재하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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