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버스기사이신데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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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환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하겠습니다.쟁점은 "사진으로 해당 하자를 알 수 있었는가"여부가 될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자님의 주장을 소장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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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에 전세집주인이 아닌 임시 대리인과 소통을 했는데 부동산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인 a씨가 집주인인 김철수씨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김철수씨의 동의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부동산에서 위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임차권등기신청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효력이 다투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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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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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한청구입니다.부모님상속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시누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시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한 유류분권 역시 인정됩니다.생전 물려받은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고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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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 생각해서 재산분할 할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남자쪽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수학적으로 여성이 번돈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여성이 번돈보다 많이 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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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돌아가시고고모가재산을가지고유류분청구로법원에청구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모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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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처만 건네는 것으로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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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몰수판결을 안할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판결선고시에 주문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낭독을 하는 것으로, 주문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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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탄핵증거를 신뢰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지 여부는 법관의 판단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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