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한청구입니다.부모님상속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부모님이돌아가시고저희신랑여동생이있는데시누입니다.부모님돌아가시기전에재산을다상속받아습니다.부모님한테는시누는얼굴만비추는정도였습니다.근데부모님돌아가시고유류분을청구하더라고요.어떻게되는지요.물려받은재산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시누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시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한 유류분권 역시 인정됩니다.
생전 물려받은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고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고려하게 되므로 만약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본인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법정 상속분인 시누이 분 즉 질문자의 남편분의 여동생은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자녀로 남편분과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데 부족한 경우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법적 상속분의 1/2범위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질문자 남편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여동생도 남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유류분 반환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상속개시당시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각자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