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고려하게 되므로 만약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본인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전에 증여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법정 상속분인 시누이 분 즉 질문자의 남편분의 여동생은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자녀로 남편분과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데 부족한 경우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법적 상속분의 1/2범위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질문자 남편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