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큰 언니로부터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는데??
홀로 남으신 아버님이 24년 11월에 돌아 가셨고
남긴 재산의 상속은 원활히 이루어 졌는데
언니로부터 유류분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25년 7월에 들어 왔습니다.
유류분의 내용은,
2019년 11월,부모님 생전에
딸인 저와 성인인 저의 아들 2명에게 각각 5천씩
저의 남편에게 1천,
도합 1억6천을 아버지가 증여하셨는데
이것을 분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증여 받을때의 조건이
치매 걸린 어머니의 부양이었고
저는 증여받은 돈으로 방을 얻어
어머니를 1년간 모셨었습니다...
위의 경우, 유류분이 어찌 책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전 증여분도 유류분 대상이기는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한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줘야하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보이나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