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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타조10
반가운타조1021.04.19

토지매입시아버명의로굽후사망했습다. 상속을큰딸앞으로상속했을시 제명의로가져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시 토지매입시 아버님명의로 구입후 매도하려고 아버지명의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분할등기를못하고 세명이구입했지만 저희명의는 없고요 몇년후사망하시는바람에 우연히 상속하게되었만 과정상 언니도함께구입 했기에 대표상속을 큰언니 앞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 제 명의없는것이 불안해서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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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대표상속으로 큰언니 앞으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일정 지분이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를 한 것을 녹취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