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플하게 생각해서 재산분할 할때 ,,,,,,
혼인기간이 10년정도에 귀책사유는 딱히 없고 소송을 가면 여성과 남성의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날때 남자쪽에서 경제활동 육아 살림을 배우자와 비슷하거나 동일 하게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이 번돈 보다도 많이 분할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여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남자쪽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수학적으로 여성이 번돈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여성이 번돈보다 많이 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실제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비율에 기여한 정도가 반영됩니다. 이혼당시 각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재산기여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번 돈 보다 많은 돈을 분할해주는 결과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