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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3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죠?

뺑소니의 판단 기준이 궁금한데요.

만약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급한 상황에서 연락처만 주고 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진 않는것이죠?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거나 보험접수를 그 자리 또는 그 당일에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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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만 건네는 것으로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다고 한다면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락처만 주고받은 상황에서 상호 합의하게 추후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서 뺑소니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제공 및 구호조치이행 두가지 모두가 필요한데, 말씀주신 사안에서 구호조치가 이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며, 만약 상대방이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등을 접수하면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말씀하신 사안은 사건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기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락처를 주고 구호조치 등을 하고서야 사고후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