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없이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통신자료열람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로 충분하다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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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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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빌린 것같지 않은데 달라고 하는 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대여를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은 꽃집 계좌로 지급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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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사전에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한 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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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이신데요 증권계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위와 치료비 사용내역으로 봤을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법리상으로는 아버지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없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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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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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사망신고하고 재산조회서비스 신청 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상속인이 2명이상인데 1명만 가는 경우)을 가지고 가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해주거나 출금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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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은행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기록을 기초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이를 정정한 뒤에 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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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만 알경우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이걸 제외하고 할수있는 법적 조취는 또 무엇이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만 기재해서는 당사자의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확정결정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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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배상문제, 상대방이 100% 물어주는 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 일방에게 100%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고, 질문자님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에 걸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작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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