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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카멜레온274
말쑥한카멜레온27423.12.28

7년전 빌린 것같지 않은데 달라고 하는 돈

11월 20일에 연락이 와서 2016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와서 영수증이 있다며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토커 짓을 했던 사람이라 무서워서 바로 39만 원 정도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을 하였는데, 12월 26일에 음성 메시지로 문자와 전화가 안 된다며 300원 정도 빌려준 것 중에 100만 원만 돌려 달라고 하며 내일모레까지 안 주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풀고 증명할 서류가 있느냐 해서 보내줬는데 제가 꽃 집을 했었는데 꽃집 계좌로 돈을 보내 이체 내역을 보내주며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냐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바빴다고 했다가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다가 합니다. 신고하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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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대여를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은 꽃집 계좌로 지급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서 반복되거나 공갈, 협박에 해당하면 각 죄에 따라 고소대상이 되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민사사안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