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없이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제가 올해 10월 달에 토렌트로 영화 다운 및 배포로 고소 되었다고 경찰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틀 후에 해당 고소인측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신자료열람 확인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기에 제가 가입한 인터넷 업체에게 통신자료열람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통신자료내역 없음)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이 내용을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이미 피고소인 측에서 저의 토렌트 다운 및 배포한 내용과 저의 IP를 증거로 경찰에게 넘겼기에 해당 조사관이 인터넷 업체에게 통신자료열람 요청을 안했을거다.)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요청 안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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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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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통신자료열람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로 충분하다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인이 이미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다면 별도 확인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수사관 연락 이틀 후 합의한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해당 수사관의 소속관할서에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