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조사결과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냈고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해서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카드사용내역이 없다고 하니 경찰에서 저의 핸드폰통화내역을 확인한다고 통신사를 묻길래 가르쳐 주고 주민등록법위반이 형사건도 아닌데 통신사내역까지 보냐니 형사건 맞다고 하면서 통신내역을 떼본다고 하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중벙죄자도 아니고 사정상 주소를 옮겨 놓은걸로 통신사추적까지 하는게 맞나요? 만약 통신내역에서 제가 그지역에 없었던게 밝혀 지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에도 1번 벌금형으로 50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사 추적은 해당 사건 혐의 판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리하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추적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