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실조회 주민번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중인데(제가 원고)
제가 피고의 핸드폰번호만 아는 상태라
소장 접수하고 바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고의 이름,주소는 다 나와있는데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그냥 0000 으로 표시돼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폰번호,이름,주소,주민번호 앞자리는 아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사실조회 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보정해도 사건진행에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회신이 왔는데 보정명령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