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시고 갑구에서 소유권자 확인, 을구에서 근저당권등 담보물권 설정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사기는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라는 임대인의 말에 속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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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써준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나, 본인명의로 작성을 해준 것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작성해준 것으로 이러한 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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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송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고, 사전에 배송파손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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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자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감형사유가 있다면 감형대상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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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시 12%의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의 지연이자는 소촉법상 이자로 승소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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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과 실명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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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쇼핑몰 대해서 물어볼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휴대전화를 하나 더 준다는 등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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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먼저 스킨쉽한 사람이였는데 남자가 섹드립쳤다고 고소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양당사자간 관계, 전후행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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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아예 수리를 하지도 않아넣고 했다고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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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유사한 관계에서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성립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발언을 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여부가 연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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