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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무희새163
똘똘한무희새16323.12.08

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까요?

실제로 제 재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인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주문제작을 하여 만들어서 판매 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이 원하는대로 제작을 다 해왔더니 잠수를 타고 톡도 다 무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게임 내에 확성기로는 채팅을 치면서 제 연락은 무시하는게 열받았고

오픈톡을 통해 실명과 계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게임 확성기를 통해 전체채팅으로

계좌는 공개하지 않고 인게임 닉네임과 실명을 거론하여

인게임 닉네임 "ㅇㅇㅇ" 사기꾼 "실명 ㅇㅇㅇ" 이라고 유저가 다 볼 수 있게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답장 한번 없던 사기꾼이 스크린샷 캡쳐했다며 고소한다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제가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채팅은 금방 지나갔고 기록에 남는 커뮤니티, 오픈톡 등에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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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제작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건 정상참작사유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실명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신상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