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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제목과 같은 상황에서 수리완료한후 차량출고시 견적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만 견적서에 나와있는데로 해주었다고 해놓고 수리도 일부분만 진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수리한 부분까지도 다시 고장이 나서 재운행이 불가,항의를 하니 자기가 직접보지않는이상 못믿겠다며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는 내용 그대로 보고 하였는데

센터와 얘기후 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만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수는 없을까요?저를 기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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