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제목과 같은 상황에서 수리완료한후 차량출고시 견적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만 견적서에 나와있는데로 해주었다고 해놓고 수리도 일부분만 진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수리한 부분까지도 다시 고장이 나서 재운행이 불가,항의를 하니 자기가 직접보지않는이상 못믿겠다며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는 내용 그대로 보고 하였는데
센터와 얘기후 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만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수는 없을까요?저를 기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기망행위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망에 속아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사기죄 기수가 되겠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아예 수리를 하지도 않아넣고 했다고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청구한 부분과 달리 일부분만 수리하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