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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꽃새283
고상한꽃새28321.07.05

자동차 수리 중 중도포기에 대한 책임

푸0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수리를 한다고 예약하였는데 수리를 원하시면 선금 40%를 내야된다고하여 내고서 타고다니다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였습니다(그 수리와는 상관없는 접촉사고). 차는 수리를 아예 하지않았는데 센터에 지불한 선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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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센터측 과 수리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며 약정서가 없다면 수리센터의 약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예약 후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서비스센터측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약관이나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수리센터측에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서면에 의한 약관 사항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사가간 선금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한 선금에서 위약금(10%정도)을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을 정리하면 수리를 예약하고 예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사고로 인하여 폐차로 수리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예약금 조의 금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