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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사항을 알려주세요

부동산과 거래하여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 예방하고자 방법을 구하고 싶유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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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시고 갑구에서 소유권자 확인, 을구에서 근저당권등 담보물권 설정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사기는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라는 임대인의 말에 속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 거래에 앞서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등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약사항으로 부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막지 못하는 전세사기 중 하나는 바로, 가치평가가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치평가가 애매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이 과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되도록이면 거래대상으로 피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