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이사 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및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 조항을 명시하여 계약 직후 몰래 발생하는 악의적인 권리 변동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전세 사기 등의 사례에 있어서도 보증금을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