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시 12%의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어찌하나요??

임대인이 12%의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잖아요?? 근데 만약 주지 않고 전세금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상대가 지급하는 금액은 우선 이자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준다고 해도 이는 이자에 먼저 충당되며, 이자가 충당 된 후 원금에 충당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의 지연이자는 소촉법상 이자로 승소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