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상대가 지급하는 금액은 우선 이자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준다고 해도 이는 이자에 먼저 충당되며, 이자가 충당 된 후 원금에 충당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