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법정이자 12% 지연이자
전세계약 감액 계약서 작성 후 (만료 2-3개월 전) 갱신일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감액에 따른 차액 미 반환시, 갱신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두고 차액 미지급 분에 대한 지연이자12%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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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12%는 소촉법상 이율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고 따라서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