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분에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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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서 지인이 먼저 가입후 돈을 입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은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권유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돈을 지급한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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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받고 수사관이 피해자 피해사황 금전 자료 를 경찰서로 전달해달라고했는데 참고인 저는너무떨리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있어?", "내 생각에는 당신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발언 내용은 질문자님이 마치 피의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겅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어떤 취지로 이를 제출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수사관이 요구한피해자 피해상황 금전 코인원에충전내역에 관한 자료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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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모욕/통매음/명예훼손 등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성립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위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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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 명목은 양당사자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미진행을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해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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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민사합의로 한정지어서 합의를 했다면, 형사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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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한국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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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오시던분이 더이상 만남을 원치않자 도와준돈 빌려준돈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급받은 것이 상대방이 도와준, 즉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 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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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에서 수업중에 어깨탈구 치료비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발걷기가 탈구의 원인이 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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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도과전에만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2. 손해배상은 민사이기에 법원,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3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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