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사지업소에오시던분이 더이상 만남을 원치않자 도와준돈 빌려준돈 달라고 하네요
10년전부터 손님으로 오시던분이 제가 힘든상황일때 도움알 주셨어요 저도 고마운감정에 잘해드렸고 사적으로 5번정도 봤고 혼자 연인감정이 생기셔서 더 깊이 빠지게전에 저의 김정을 애기하자 도와준돈 빌려준도 모드 갚으라고 하시네요 제가 없었던일로 하자고 한돈을 왜다달하고 하냐며 묻자 제가 이별을 통보 했고 그래서 맘상했다고 지금까지 도와준돈 빌려준돈 모두 갚으라고 하시네요. 형사.민사 모두 걸수도 있다고 하세요 서로 오고간 통장내역 저에게 사용하라고 주신카드비도 달라고 하시네요 이럴땐 제가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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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와준돈과 빌려준돈은 차이가 존재하며 빌려준 돈에 있어서는 변제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백히 빌려준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것이 상대방이 도와준, 즉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 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돕고자 하는 의사로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