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하신분에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현재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 :
1. 저희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신 입주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한 A님께서 지난 10월 말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호실에서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오심).
2. 좋은분이셨고 평소 관리비 미납도 없으셨으나, 돌아가실 즈음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여 현재 9, 10, 11월분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3. 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가를 매수하실 때 대출을 거의 최대치로 받으신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4. 유가족 분들의 연락처를 현재 알지 못합니다(그곳 전직 직원분들께서도 유가족 연락처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심).
5. 해당 사업체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호실 인테리어는 그래도 남아있는 채로 사실상 공실상태이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폐업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면세사업자).
6.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납 관리비는 매월 쌓일 것이고, 연체료 등이 가산되며 건물 관리사무소 또한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해당 호실의 면적이 건물 내에서 비중이 커서 관리비 비중도 큼).
7. 소문에 의하면 돌아가신 A님의 변호사들이 그 호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