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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왜가리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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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분에게 건물 관리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현재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 :

1. 저희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신 입주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한 A님께서 지난 10월 말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호실에서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오심).

2. 좋은분이셨고 평소 관리비 미납도 없으셨으나, 돌아가실 즈음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여 현재 9, 10, 11월분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3. 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가를 매수하실 때 대출을 거의 최대치로 받으신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4. 유가족 분들의 연락처를 현재 알지 못합니다(그곳 전직 직원분들께서도 유가족 연락처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심).

5. 해당 사업체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호실 인테리어는 그래도 남아있는 채로 사실상 공실상태이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폐업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면세사업자).

6.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납 관리비는 매월 쌓일 것이고, 연체료 등이 가산되며 건물 관리사무소 또한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해당 호실의 면적이 건물 내에서 비중이 커서 관리비 비중도 큼).

7. 소문에 의하면 돌아가신 A님의 변호사들이 그 호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이나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야 합니다. 유가족이나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필요한 경우와 심판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사망하신 분의 상속개시일과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망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상속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청구하기 전에 상속재산 목록의 작성과 공고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의 작성과 공고는 상속재산의 내용과 가액을 명확하게 밝히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마지막으로, 사망하신 분의 관리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비 채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리비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 이 경우, 관리단은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관리비의 내역과 기간, 청구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리단은 관리비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하게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상속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