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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쁜물수리75
기쁜물수리75

온라인상 모욕/통매음/명예훼손 등 성립할까요?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장남자분이 있길래

술마신 상태로 저도모르게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ㅠㅠ 원래 인터넷에 욕설안하는데)

1대1채팅으로 (상대방분은 본인 얼굴을 프로필사진으로 해뒀습니다)

"그 얼굴로 여자취급 받고싶냐? 걍 ㄲㅈ"

라고 욕설을하고 차단했습니다.

30초도 안되어 후회했는데

이 경우 모욕/통매음/명훼 혹은 기타 등등

죄가 성립되는 게 있을까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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