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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래213
대범한고래21323.12.07

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10월 2일 친구(A)랑 번화가에서 술 마시다가 길거리에서 행인(B)와 싸움이 나서 말리다가 밀려서 넘어져 코가 골절되었습니다.


저는 친구(A) 몸을 잡고 말리던 상황이고, A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하였으나 이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A는 처음엔 그 싸움때문에 코가 다친게 아니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인정하며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치료비 얘기를 하자 SNS 팔로우를 끊은 상태이며, 이후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해당 사건에 대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과실치사)

2. 고소하게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될지 법원으로 가야할지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고소간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CCTV영상, 진료증명서 외에 추가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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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상황에 대한 영상, 목격자 녹취나 진술서, 진단서 등이 모두 증거이니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과실치상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후자는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도과전에만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손해배상은 민사이기에 법원,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말리는 걸 알고 있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하시는 것이니다.

    CCTV 영상, 진단서, 당시 목격자나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눈 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