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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87
유망한곰8722.10.28

싸움 말리다가 얼굴이 찢어졌어요

지인과 행인의 시비로 인한 폭행싸움 이었는데,

둘이 말싸움을 하다 행인이 바구니 같은 플라스틱을 들고

제 지인을 가격하길래 옆에서 말리다가 제가 얻어맞았어요

그 과정에서 전 얼굴쪽이 찢어져 봉합하고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저는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그냥 참고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행인한테 따로 사과나 합의연락도 받지않았는데 말이죠,,

최종 피해자는 저인데 너무 억울한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고소도 되지 않는다고 민원실에서 얘기하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가 올린 사건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행인이 시비를걸고 욕을하고 먼저 바구니로 제 지인을 쳐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은 싹 빼고 제 지인이 바구니로 선빵날렸고 그 행인은 대응하느라 바구니로 폭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측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있고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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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인과 행인이 피혐의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가 경찰단계에서 혐의인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검찰측에서 재수사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행인이 사과나 합의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진단서 등을 가지고 폭행에 따른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말리던 가운데 고의 없이 위 부상을 입은 점에서 참고인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