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에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내용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 내용은 증명할 수 있는 사항외에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 내용에 사실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동의 후 증인신문으로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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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글이 제3자도 볼 수 있는 글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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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소외 3자 녹취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제3자의 대화녹취라면 증거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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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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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소인측에서 해당 합의서를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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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종료된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하자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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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확정이 된 이후에는 취하가 안됩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심을 해도 방어가 가능하기때문에 더 할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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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인데 만약 미성년자가 제게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물증이 사라졌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나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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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영상없이 글만 있는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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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지가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의자가 전무하다면, 수사진행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사건화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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