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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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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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