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미수 고소 협박 을 받는데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시청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부분은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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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지 않은 영상 유포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을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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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된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의무가 부과되는바, 민원내용이 부조리에 관한 것이라면 징계처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취하를 요청하는 행위 역시 자신의 부조리를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추가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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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 사진 합성하면 이상한 사진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도 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행법상 사진합성을 이용한 딥페이크범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도 합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얼굴을 이상하게 합성했다고 하여 합성행위 자체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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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나, 최소한의 기준을 원한다면 보통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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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상해죄)합의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수폭행(상해)의 경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전치3주라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실형가능성 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합의는 가해자별로 각자 진행됩니다.3.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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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축구 선수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촬영당시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반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포한 것이 아니라 해킹으로 배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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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서 집세 정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지불하겠다고 답변한 카톡 내용을 근거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친구가 사용한 방에 도배나 장판 수리 비용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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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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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B에게 C의 폭행 사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A에게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B에게 A라는 사람이 C가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발언은 당시 폭행사건을 목격한 B에게 목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사로 문의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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