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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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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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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지 않은 영상 유포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1년 말 경

A란 친구가 불법 마약을해서 발작하고 있는 동영상을 a를 돌봐주던 b의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영상 속 a는 나체라던지 그런 상황은 아니였고

옷같은건 다 입고있었어요

음해할 목적으로 주고 받은 영상은 아니였으나

그 당시 a는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사통 불가 상태로 병원에 장기 입원 전 일어난 상황이였어요

그 영상을 받고 난 후 며칠 뒤 저에게 a친구 근황을 묻던 제3자에게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3자랑도 그 친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영상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3자가 자기 가족, a를 같이 알고있던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2022년 경 알았습니다 보냈는지는 모르겠고 제3자가 a에게

저한테 영상을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a가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사과와 저랑 b를 신고하고 싶다고 몇번의 의견을 전해서 그 때마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고 신고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마음이 변했는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단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문제의 그 영상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3자도 그 영상을 안 가지고있다 전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어떻게 올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을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예훼손인지 등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