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지 않은 영상 유포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1년 말 경A란 친구가 불법 마약을해서 발작하고 있는 동영상을 a를 돌봐주던 b의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영상 속 a는 나체라던지 그런 상황은 아니였고
옷같은건 다 입고있었어요
음해할 목적으로 주고 받은 영상은 아니였으나
그 당시 a는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사통 불가 상태로 병원에 장기 입원 전 일어난 상황이였어요
그 영상을 받고 난 후 며칠 뒤 저에게 a친구 근황을 묻던 제3자에게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3자랑도 그 친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영상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3자가 자기 가족, a를 같이 알고있던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2022년 경 알았습니다 보냈는지는 모르겠고 제3자가 a에게
저한테 영상을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a가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사과와 저랑 b를 신고하고 싶다고 몇번의 의견을 전해서 그 때마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고 신고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마음이 변했는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단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문제의 그 영상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3자도 그 영상을 안 가지고있다 전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어떻게 올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을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예훼손인지 등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