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건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저 포함 친구 a,b가 있는 톡방에서 a,b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 저도 다른 친구에게 받은 영상을 a친구에게 그영상을 보았다고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둘이 싸우다가 영상을 단톡에 a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둘이 다투는걸 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 그 영상을 보내보라는 b의 도발에 a친구가 그걸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영상은 b친구가 직접 다른 모르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남긴 영상이였고 어떠한 신체부위도 나오지 않고 얼굴과 남자의 등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흔들리는 무음 영상 이였습니다 그걸 경찰서에 가져가 성관계영상이라고 유포죄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그 친구가 직접 이거 성관계 영상 아니라며 말한 증거물은 있습니다 저와 a둘다 원래 3명이서 친했던 사이 였어서 당혹스럽고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는 좋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저는 즉결심판 벌금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a는 아무 기록 없습니다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영상물이 아닌 것을 성관계영상물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면, 수사관이 해당 영상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투는 영상이라고 설명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