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생활 고소 가능한지 관련 질문
X(트위터)에서 a랑 b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b한테 디엠으로 a의 셀카를 보내줬습니다
b가 a의 셀카를 공개적으로 올리며 조롱했고, a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본인이 보내준 A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그 사진을 본인이 제공한 사유도 살펴봐야 겠지만, 사진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위 범행에 이르렀다면 본인 역시 위와 같은 범행의 방조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