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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단호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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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나 명예훼손 등 죄에 성립 되나요?

a라는 친구와 지내고 있었는데 b라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캡쳐해서 a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캡처한 건 b친구는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사과를 했고 그 두 친구가 받아줘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c친구와 조금의 오해가 있어서 이 일을 제가 오해하고 선생님께 c친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이걸 c친구가 알게 되어서 둘이 대화를 해서 해결했고 잘 지내는 중이에요.

만약 친구와 큰 문제가 있었어도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된다면 이건 아무 죄도 성립이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캡쳐했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학폭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확률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학폭이나 명예훼손 모두 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종래 성립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