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이나 명예훼손 등 죄에 성립 되나요?
a라는 친구와 지내고 있었는데 b라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캡쳐해서 a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캡처한 건 b친구는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사과를 했고 그 두 친구가 받아줘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c친구와 조금의 오해가 있어서 이 일을 제가 오해하고 선생님께 c친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이걸 c친구가 알게 되어서 둘이 대화를 해서 해결했고 잘 지내는 중이에요.
만약 친구와 큰 문제가 있었어도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된다면 이건 아무 죄도 성립이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캡쳐했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학폭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확률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학폭이나 명예훼손 모두 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종래 성립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