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순박한뻐꾸기170
순박한뻐꾸기17023.11.24

동거하면서 집세 정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서

달마다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반반씩 내면서


친구 한명과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카톡으로 대출이자와 이사 가기전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지불 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친구도 지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간뒤에 이자와 관리비를 못낸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지불을 번복한거에 대하여 카톡 대화 내용으로 제가 돈을 받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친구가 사용한 방에 도배나 장판 수리 비용도 받아 낼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이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정산에 대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기존 정산내용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존 합의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지불하겠다고 답변한 카톡 내용을 근거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사용한 방에 도배나 장판 수리 비용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