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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4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렸을 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촉법소년의 처벌 방식은 성인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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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즉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사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췄더라도 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만,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유사한 효과가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