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

유명 축구 선수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명 축구 선수의

불법 카메라 촬영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합의가 안된 것으로 언론에서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상황에서 상대방의 합의가 되었는데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해킹 등으로 이러한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면 영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촬영당시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반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포한 것이 아니라 해킹으로 배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사의 내용과 재판의 결과가 나와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이고 이에 대해서 해킹으로 유출, 배포가 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출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유출된 것이므로 역시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카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출행위가 전혀 없이 해킹된 것이라면 유포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