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면 탄원서 등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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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나,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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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방위인지 쌍방 폭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이지 않아 쌍방폭행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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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대체복무제를 두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대체복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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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기여밖에 없어 보여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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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침입을 했다는 점을 수사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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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 신상공개안한 사람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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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를당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라면, 그는 아무런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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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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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미수합의금 얼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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