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를당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2년~3년전쯤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1대분이 자기명의가아니고 부모님명의로 캐릭터를만들었고 부모님은 게임을모르신다
자기가 키운거다해서 그냥 구매를진행했는데
2~3년이흐른 지금 애지중지키우던 캐릭터와 아이템이 사라졌는데
입금은 1대분부모님이 아닌 자녀분에게 입금을했는데
이경우 시간이좀흐른지금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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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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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라면, 그는 아무런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회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적인 거래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