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간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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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사회적 평가저하위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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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불 입금 거부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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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자기 자위 영상 판매 및 구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미수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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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할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사람이 위협을 느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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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녹음은 정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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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빌라) 공용 계단에서 다치면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경위에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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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시태그를 통해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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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공원안에 있던 카트를 실수로 공으로 맞춰 부서졌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골대 옆에다가 카드를 둔 것 역시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과실비율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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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 다닌다면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말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로 통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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